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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1:34 경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95길 88 개봉두 산아파트 앞길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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