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22:00경 서울 중랑구 C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6. 23.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툰 후 위 세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세차장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