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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재고단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칼 1자루 총 길이 12cm, 칼날 길이 7cm, 증...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각 적용한 다음 기소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인 범죄들을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노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3.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4148호로 상고하였다가 2014. 4. 23.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4. 4.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흉기 휴대 협박의 점 및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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