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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596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 B, C, E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③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및 사기죄에서의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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