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363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