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888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1,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