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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17 2016가단958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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