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경 부천시 C 아파트 101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부채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카드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부채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6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나이스평가정보,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생활이 무척 어려워졌다.
- 피해 금 중 5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법원 조사관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 4.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