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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8고단5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인사, 총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있던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허위의 급여 전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177,799,805원을, 카드대금을 결재하고 G, H 등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모님의 아파트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송금 영수증

1. A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1. A 명의 신한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1. J 명의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

1. K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지능적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8회에 걸쳐 1억 7,700만 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상환하였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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