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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69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미용재료 도소매업, 네일 미용샵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고, 서울 강남구 G 지하 2층에 있는 네일&풋케어전문점 H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C, D는 F의 주주였다.

전문 (1) F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다.

(2) 피고들은 양도인이 보유한 F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에 해당하는 10,000주(이하 양도대상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자 한다.

(3)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피고 B 외 1인이라 한다)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O 지하2층의 네일&풋케어전문점을 양도하고자 한다.

(4) 원고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양도대상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5) 아름다운나라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고 B 외 1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명의이전 및 사업장을 인수한다.

제2조 대금의 지급 ① 원고는 양도대상 주식 전부에 대한 양수도 대금으로써 주당 5,000원씩 계산한 양수도 대금 총액 50,000,000원을 아래 ③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아름다운나라는 양도대금 총액 130,000,000원을 아래 ③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피고 B 외 1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원고와 아름다운나라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서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아름다운나라는 2010. 12. 22.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13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잔금 50,000,000원을 2010. 12. 31.부로 현금 또는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송금한다.

제3조 양도인의 진술, 보증 및 약정 피고들과 피고 B 외 1인은 아래 사항이 이 계약의 체결일 현재 모두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이러한 진술 및 보증에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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