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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00448
정산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자결제관련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규 및 응용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이비카드(이하 ‘피고 이비카드’라 한다)는 전자화폐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정보통신’이라 한다)는 시스템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이비캐쉬(이하 ‘이비캐쉬’라 한다

) 및 피고들은 2010. 5. 10. 주식 및 영업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본건 거래의 구성

1. 피고 이비카드 주식 양수도 원고는 피고 롯데카드, 롯데정보통신(이하 ‘롯데’라 한다)에게 피고 이비카드 발행 보통주식 150,000주 및 우선주식 50,000주를 양도한다.

2. 원고 및 이비캐쉬 영업 양수도 (1) 원고는 피고 이비카드에게 원고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자동요금징수 R&D 부문, 교통카드운영정산 사업부문 및 교통카드 운영정산대행 사업부문을 상법상 영업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한다.

4. 자회사 지분 양수도 원고는 피고 이비카드에게 원고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이하 ‘경기스마트’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100,000주, 인천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이하 ‘인천스마트’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20,000주 및 충남스마트카드 유한회사(이하 ‘충남스마트’라 한다) 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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