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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227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 D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미용재료 도소매업, 네일 미용샵 운영업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는 F의 주주이며, 피고 E은 피고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G 지하 2층에 있는 네일&풋케어전문점 ‘H’(이하 ‘H’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아름다운나라사람들(이하 ‘아름다운나라’라고 한다)은 2010. 12. 22. 피고 B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 및 사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계약서 말미에는 계약명의자로서 피고 B를 비롯한 피고들의 각 주소, 이름 및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 명의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1. F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다.

2. 피고 B, C, D(이하 ‘피고 B 외 2인’이라 한다)는 양도인이 보유한 F 발행주식 총수의 100%에 해당하는 10,000주(이하 ‘양도대상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자 한다.

3. 피고 B, E(이하 ‘피고 B 외 1인’이라 한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H을 양도하고자 한다.

4. 원고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고 B 외 2인으로부터 양도대상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5. 아름다운나라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고 B 외 1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명의이전 및 사업장을 인수한다.

제2조 대금의 지급 ① 원고는 양도대상 주식 전부에 대한 양수도 대금으로 주당 5,000원씩 계산한 양수도 대금 총액 50,000,000원을 아래 ③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피고 B 외 2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아름다운나라는 양도대금 총액 130,000,000원을 아래 ③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피고 B 외 1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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