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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0870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9.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를 역임한 자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3. 11.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원고의 발행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2. C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원고 주식 일부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자 하며, 피고는 C에게 매매대상주식과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한다.

제1조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원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 중 21,000주를 원고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C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양수도대금의 금액 및 그 지급)

1. 양수도대금은 합계 10,000원으로 한다.

2. 전 1항의 양수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C는 본 계약 체결 후 전액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 C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C와 피고는 2013. 11. 29. 체결한 원고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부속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조 최대주주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

1. 원고는 피고가 최대주주 및 경영자로서 재임하던 시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함 가지급금은 사실 그대로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분개) 및 기록을 한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임한 전 1항의 가지급금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상환을 유예키로 하며, 그에 따른 원고의 회계처리는 장기대여금으로 수정분개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은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담보로 피고는 본 합의일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 주식 9,000주를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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