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 칩,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불상의 업 자로부터 위 기기를 전달 받아 이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유통시키되, 피고인 A는 위 업 자로부터 위 기기를 전달 받아 피고인 B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기기를 배송하는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6. 14. 19:3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 위 업 자로부터 받은 F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일명 대포 폰), 유심 칩( 일명 대포 유심) 을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35회에 걸쳐 합계 73,823,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 명의 유심 칩 559개 등 통신기기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이 각종 범죄에 제공되는 대포 폰을 유통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되어야 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