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도금제조업체 C( 구 D)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1997. 12. 8.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4년도 소득세 환급금 2,532,370 원 및 퇴직금 20,731,117원, ② 2011. 2. 10.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3년도 소득세 환급금 472,660원, 2014년도 소득세 환급금 817,840 원 및 퇴직금 8,405,681원, ③ 2005. 10. 26.부터 2015.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3년도 소득세 환급금 337,580원, 2014년도 소득세 환급금 531,380 원 및 퇴직금 16,110,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점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H(1986. 3. 2. 설립) 대표 I의 사위인 피고인이 1996. 7. 20. H의 공장 내에 D을 설립한 사실, 두 회사의 회계와 재무는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J가 담당한 사실, E은 1997. 12. 8., F은 2011. 2. 10., G는 2005. 10. 26.에 각 D 소속으로 입사하였으나 H의 업무도 처리한 사실, J는 2015. 2. 28. E과 F을, 2015. 6. 30. G를 임의로 D에서 H로 이직처리하고 이를 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에게 D 운영을 일임한 채 공장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이직처리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