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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6 2017고단10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군산 조선소 내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 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도 귀속 근로 소득세 환급금 1,529,690원과 지방 소득세 환급금 154,920원 합계 1,682,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2.부터 2016.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55,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3,301,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퇴직금 체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대장,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D 퇴직금 체불 내역서, 각 위임장

1. H,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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