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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85]
판시사항

[1] 건설기계관리법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관리법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시민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고,피상고인

창원종합중기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연명신고자로서, 피고는 대표자로서, 서로 연명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면서 건설기계관리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 첨부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인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기는 하나, 반면에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인 '창원종합중기'와 소외인 자신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으며, 소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는 창원종합중기로 하는 등 피고는 연명신고자인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계약상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조종사에 대한 교육 및 그 변경시의 통보,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조종사 및 사고발생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점,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의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 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 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 회사는 중기에 관하여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과는 그 관리료를 매월 80,000원씩으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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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8.6.19.선고 98나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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