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영석)
피고,상고인
동방중기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동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누어 규정됨으로써,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와 함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이나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종래의 관행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실제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한편 주기장, 사무실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되 이에 각 구성원이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3조 제3, 4항),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결국 위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연명신고자로서, 피고 회사는 대표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면서 건설기계관리계약서를 작성·첨부한 사실, 위 소외인은 위 덤프트럭을 이용한 영업과 그 수익의 귀속, 조종사의 급여 등 위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 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소외인의 영업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인은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 할 것이나, 반면에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의 상호인 동방중기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고, 실제로도 관리계약을 체결한 모든 차량이 사업자등록시 '동방중기'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위 소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를 피고 회사의 상호인 '동방중기'로 하는 등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관리계약상 피고 회사가 연명신고자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조종사에 대한 교육, 변경시의 통보의무,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조종사 및 사고발생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개정법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 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 회사는 다수의 중기에 관하여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관리료로 월 114,600원씩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비록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와 함께 위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