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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602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2. 7. 21. 09: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경찰학원 앞 인도 위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인도를 걸어가던 F의 가슴 우측 부분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F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55일 동안 의료법인 성애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47조에 따라 위 병원 등 요양기관에 F의 치료비로 7,500,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C(G생)은 만 19세 4개월 정도 된 미성년자였고, 피고 A은 C의 아버지, 피고 B은 C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만 19세 4개월 정도 된 미성년자였는바, C의 친권자인 피고들이 그 자녀인 C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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