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4년 생(生)으로 2012. 6. 1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사거리에서 이매역 방향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가 앞서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를 후방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총비골신경, 경골신경, 비복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B의 부모이고, 피고들의 보험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2. 9. 7.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4,873,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불법행위자이자 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피고 D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 B이 당시 미성년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거나, 피고 C, 피고 D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 피고 D 역시 민법 제755조 제1항 또는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