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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2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0:5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삼성공업사에서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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