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2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0:5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삼성공업사에서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