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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60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E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D 주유소에서 나온 지 2일 만에 일류 주유소에 다시 취업을 하고 위 주유소에서 10만 원씩 2회 가불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E으로부터 747만 원을 훔쳤다면 굳이 곧바로 다시 취업을 하거나 취업한 지 2일 만에 가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직원 숙소에 있었던 소장 G이 E의 현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스웨터 점퍼 안에 보관하였는데 사건 당일 스웨터 점퍼 안에 보관 중이 던 돈에서 1만원을 꺼내

어 피고인에게 빌렸던

1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747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대리 운전 아르바이트를 위해 이 사건 주유소의 2 층 직원 숙소에서 나간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7. 4. 2.부터 근무하면서 그 전에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고 있던 위 숙소에 피해자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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