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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3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25. 06:50 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지구대에서, 부부 싸움을 한 뒤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 마음을 이해 못하냐

나랑 맞짱 뜨자" 는 등의 소리를 치다가 지구대 내 휴게실의 나무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쳐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무 칸막이를 손괴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5. 07:5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등을 치료하러 온 119 구급 대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좆같은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 조(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 내의 시설물을 주먹으로 쳐 손상시켰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시설물의 수리비를 변상하고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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