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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2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종합건설의 회장으로, E은 사장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다.

E은 2010. 1. 1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빌딩 304호에 있는 D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게 파주시 적성면 신축 빌라 공사의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영업비 등 명목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0. 4. 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5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5. 경 위 D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공사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경북 경산시의 택지개발 공사를 줄 터이니 선입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종합건설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입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종합건설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 종합건설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2010. 9.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H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J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K( 주) 가 L 여객 터미널 공사를 하는데, K( 주) 대표 M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위 여객 터미널 내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K( 주 )에 주고 10일 이내에 내부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여객 터미널 공사의 시행사는 N, 시공사는 O 건설로서 K( 주) 는 위 O 건설과 L 여객 터미널 공사의 분양 계약을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H 종합건설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K( 주 )로부터 위 여객 터미널 내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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