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9 2013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9:50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현대제철 A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대공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