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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23 2012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송악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복운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지환경이 긍정적인 점,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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