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5 2017고합103
폭발성물건파열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 경 평택시 서정 역로 47번 길 12 서 정리 역 부근에서 취중 아무 이유 없이 공원 근처 식당 건물 외벽에 있던 액화 석유가스 통 보관함을 열고 가스통 1개를 꺼내

넘어 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쳐 라이터를 떨어뜨리게 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7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 석유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려고 예비하였는바 위험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예비에 그친 점, 술에 취하여 우울한 기분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