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9. 4. 4. 23: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3:27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4. 23: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23: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차량에 있는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직 상태에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져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며,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