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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5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은 1992. 10. 경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C에서 각종 원단 등 생산에 사용하는 에어 샤프트와 로타리 조인트 등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0. 12.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제품 판매 등 영업 분야를 총괄하였다가 2016. 3. 25. 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1.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 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생산제품 판매 등 영업 분야를 담당하였다가 2016. 3. 25. 경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 취업규칙 상 ‘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허가 없이 문서( 전자 문서 포함 )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는 행위, 회사와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향연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원은 회사 및 개인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근무 수칙으로 ‘ 허가 없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자산( 도면, 거래처 정보 등), 물품을 유출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지 아니한다.

매입처 전화번호, 도면, 제조기술, 가격표 등은 영업 비밀로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아니한다.

영업 비밀 유출의 위험이 있어 사내 연애를 금지한다’ 등의 내용을 정하여 수시로 교육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재직 중인 2016. 3. 11. 경 ‘( 주 )00에 직원들과 합의 하여 집단 퇴사하여 동종업종을 개업하여 ( 주 )00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 주 )00 과 동종 업종, 동일 업체 취직 또는 퇴사 후 개업을 3년 간 하지 않겠습니다

’ 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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