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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은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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