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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32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형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0.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3. 10.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2.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07. 2. 무면허 운전으로 1회, 2013. 10.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이외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 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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