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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5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4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생인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 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신고 하여 자수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1% (2015. 8. 27. 자 범행) 및 0.088% (2015. 10. 13. 자 범행) 로 그리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1km (2015. 8. 27. 자 범행) 및 100m (2015. 10. 13. 자 범행) 로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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