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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노2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면서 사 서명 및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등)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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