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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네 차례나 처벌 받고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5. 9. 21. 자 범행에서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동 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행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동 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지 이틀 만에 스스로 신고 하여 자수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8% 로 높지는 않은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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