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순번 약정일 신용보증원금 보증번호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2014. 6. 2. 90,000,000원 D 2015. 6. 2. B 2 2014. 7. 1. 855,000,000원 E 2019. 7. 1. B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순서대로 ‘제1, 2약정’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던 B은 위 각 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 및 B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채무이행에 든 비용 등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등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제1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6. 3.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제2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7. 8. 9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소외 회사가 2015. 4. 20.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2015. 6. 26. 제1약정에 따라 90,695,307원, 제2약정에 따라 258,973,81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제1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중 3,358,600원을 회수하였으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보증채무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2%이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3.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82782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