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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1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경과 1) K와 L의 예식장 운영 동업 및 임대차계약 체결 K는 L과 동업으로 광주 서구 M 대 2,948㎡ 및 N 대 20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광주 서구 O 대 3,0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예식장을 신축하여 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07. 10.경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들인 P, Q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L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그 임대차기간인 2007. 11. 30.부터 2014. 11. 30.까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되, 이를 위하여 L이 비용을 부담하여 P, Q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 건물을 건축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P, Q의 명의로 하되 이 사건 예식장 건물도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L은 이 사건 제1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예식장 건물도 P, Q에게 명도하고, L은 P, Q에게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의 건축비용 및 그 필요비, 유익비 등의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을 건축하고도 위 임대차기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보존등기와 동시에 그 소유권을 P, Q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L에게 그 건축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P, Q과 L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0원, 월차임을 25,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시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를 각 300,000,000원 및 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정하기로 합의한다. 2) K의 임차인 지위 양수 및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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