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원룸형태의 빌라 출입문 옆 공용우편함에 최근 동사무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배부한 KF94 마스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27. 23:05경 대구 서구 C 빌라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용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6장을 꺼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마스크를 건네받아 준비해 온 천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6,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95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내사보고 'S'빌라 CCTV에 촬영된 빌라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장면 사진 4매
1. 내사보고(증제1호-증제95호 사진 첨부), 증제1호-증제95호 사진 2장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마스크를 절취한 곳이라 진술한 상중이동 일대 빌라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지목한 빌라 전경 사진 30매
1. 내사보고 (‘C’ 빌라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C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3매
1. 내사보고(‘T’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이 범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5매
1. 내사보고(‘U’ 빌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4매
1. 내사보고(‘V’ 빌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6매
1. 내사보고(‘W’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W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8매
1. 내사보고 피의자들이 ‘X’ 빌라 주변을 배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