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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16.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1:2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 남양 요구르트 그란 데 1개, 시가 4,000원 상당 도시락 1개, 시가 1,900원 상당 감 동란 2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20: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 런치 박스 샌 드김밥 세트 도시락 1개, 시가 2,200원 상당 참치 김밥 1개, 시가 2,400원 상당 치즈 듬뿍 토스트 1개, 시가 1,000원 상당 썬 업 자몽 음료 수 1개, 시가 600원 상당 델 몬트 오렌지 드링크 1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2018. 7. 10.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 (2018. 5. 16. CCTV 영상 관련)

1. 영수증 (2018. 07. 10.),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약 2만 원 남짓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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