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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8.말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위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I(여, 2 세), J(여, 3 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내지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광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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