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양군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2. 21:05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접대부(예명 E)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F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VD(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2. 21.경 D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H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D노래연습장”의 운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H”의 운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4. 청양군청에 D노래연습장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