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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8. 선고 63다1228 판결
[점포철거등][집12(2)민,08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조 대지상의 (가)호 점포는 갑소유인바 1961.8.7 그로 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호 점포는 1961.8.18 을로 부터 정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갑·을명의로부터 병·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본조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이종구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김종성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 원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의 2(답변서) 갑 제5호증(답변서)갑 제8호증(증인 이정호 심문조서) 을 제1호증 동 제3호증의 1(각 점포 소유권 확인증) 을 제4, 5호증의 1, 2(각 점포 소유권확인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상의 제206호 점포는 피고 김종성의 소유이던바 1961.8.7 동 피고로 부터 소외 최윤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제208호 점포는 1961.8.18 피고 오갑제로 부터 소외 김장순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점포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부터 위 최윤희 및 김장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는 위 법조에 비추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나아가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김종성이 본건제206호 점포의 부지를 점유한 사실과 제206호점포의 부지에대한 임대료가 월 560원이고 제208호의 부지에대한 임대료가 월 44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에는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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