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1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7.15.(564),10144]
판시사항

매수토지특정불능이라도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된다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가 다른 토지등과 합병후 다시 분할하여 매수토지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피고가 이미 그 토지들을 타에 매도처분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주문

원판결 중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각 토지들이 그 판시와 같은 다른 토지와 합쳐 합병과 분할등으로 인하여 지번지목, 지적이 새로생긴 토지들이므로 원고가 합필분필 이전의 최초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그 토지들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과 내용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로 하더라도 원고가 최초 매수한 토지들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원심이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고 원판결의 이 부분에 대한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선택채권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손해배상청구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 각 토지는 일제시 일본인이 개간한 것을 망 소외 1이 매수소유하였던 약16만평 가량의 “야전농장”의 토지 중에서 원고가 1946.9.5위 망 소외 1로 부터 약 8만평 가량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그중 63,447평은 1961.12.이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16,741평에 대하여는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각서(갑제14호증)를 제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위 나머지 토지들과 다른 토지들을 합병한 후 다시 분할한 관계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매도지분으로 전보배상을 구하는 판결문첨부 제2목록 기재부동산이 원고가 위 합병 분할전의 최초에 매수한 토지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전보배상청구부분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망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야전농장 토지중의 약 8만평 가량에 관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그 토지중 63,447평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나머지 16,741평에 대하여도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 있다 할 것인데 그 토지중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3,122평)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타에 매도 처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알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도 위 16,741평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미료임을 시인하고 있고 위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3,122평)이외의 토지들은 타에 매도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사실이 규지되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토지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하여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에 대한 심리를 한 연후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제2목록 토지들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들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 아니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46.9.5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중 그 판시의 별지제1목록의 (10) (11) 기재의 토지와 그 판시 별지 제2목록의 (10)기재의 각 토지는 그 어느 것이나 원고가 매수한 토지라고 인정한 조처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본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상한선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농지매매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에 등기할 경우에도 농지매매 인허증명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9.26 선고 72다1300 판결 1967.3.21 선고 67다7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46.9.5에 있은 본건 농지매매의 경우에 농지매매 인허증명이 필요없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본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전제로 하는 소론논지는 이유없음이 분명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구민법 시행당시인 1946.9.5 본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있던 중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비자경농지로서 그 농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원고는 민법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환원되는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소유권이 환원될 수는 없는 법리이고(매수인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인 채권이 있음은 별 문제이다)논지에서 지적하는 원판결의 이유설시 부분은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구민법 시행당시 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잃어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만 매수인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인 채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그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위와같은 경우 위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3.13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본건청구에 이르른 것이었다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 효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이미 제공한 이상 이로서 동인의 원고에 대한 의무이행은 끝난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동 토지의 소유권을 새삼스러이 원고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절차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하여줄 의무가 있고 아직 그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이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1946.9.5 원고에게 이미 매도한 바 있는 원심판시의 별지 제2목록의 (10)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의무이행을 함이 없이 이를 타에 처분하여 1974.10.26 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이로서 피고들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는 이행불능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그 이행불능이 된 위 1974.10.26당시의 본건 토지의 싯가가 금 2,109,8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판단 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서 소론의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들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취지임을 알수있어 원판결에는 이행불능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부분과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이일규 유태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