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0. 20: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업소 자동문이 늦게 열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자동문을 강제로 밀어 자동문 벨트를 이탈시켜 수리비 9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30. 20:36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C 및 주변 사람들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씨발년, 경찰 불러”라고 욕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 아래로 내려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수리비 문자내역서
1. 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