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31. 16:38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NF소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40경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직후, “야 니가 나 알아 , 알면서 나를 태워준거야, 알면 잘 태워줬어야지, 내가 주먹이 센데 맞아 볼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택시 내부에 있는 안경보관함을 쳐서 42,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31. 16:46경 피해자 C(64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손괴사실을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0-17 앞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16:5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운전자폭행사실 및 제1항과 같은 손괴사실을 신고하려고 택시를 정차한 후 112에 전화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혁대를 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