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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8고단2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02:3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3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술을 내놓아 라, 아가씨를 불러 달라’ 고 욕설을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02:35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2 세) 가 운영하는 ‘G’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아무나 불러 라, 죽고 싶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여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카운터 창문을 향하여 소주병과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져 카운터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6. 05:30 경 이천시 부악로 31에 있는 이천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특수 상해 등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책상 유리를 들이받아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가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유리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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