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20: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35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E을 밖으로 불러 내어 ‘ 왜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냐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20:25 경 위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36 세) 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후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20:20 경부터 20:25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G( 여, 46세) 가 욕설을 했다고
오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폭행 피해를 알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뒤돌자 카운터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 주앙 와인 병( 유리 재질, 1.3kg) 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8cm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계산서
1. CD 1장
1. 상처 부위 사진 등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사본 2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