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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10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1:24 경 B와 피해자 C(33 세) 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 F 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향해 “ 뭐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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