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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9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 10:42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에서, 그 전에 ‘E 야채 포장 실 ’에서 근무하는 F이 야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옆 도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1. 10:43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E 야채 포장 실 ’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 여 ,61 세 )에게 야채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2cm, 날 길이 20cm) 1개를 꺼 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르키며 ‘ 너 씨 부 랄 년, 너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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