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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1: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36 우리 은행 하계 지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 릉 터널 방면에서 노원 경찰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 구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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