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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C에게 “E 로체 승용차를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4,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2015. 5.경까지 사용하고도 153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료 합계 80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80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등)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7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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